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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홍성규, '차별금지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에 함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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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1-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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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첫 발의, "가장 상식적인 법!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 무겁게 느껴야!"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 섰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공식 발의된데 따른 기자회견이다. 

대표 발의자인 손솔 의원을 비롯하여 그간 시민사회에서 함께 노력해왔던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정경일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손솔 의원은 "저는 광장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광장 사회대개혁 요구의 1순위는 차별금지법이었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광장의 시민들을 지킬 차례"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왔으니 결코 사회적 대화의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국회가 허황된 왜곡과 선동에 휘둘려서도 안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피하지 말고 제정하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홍성규 후보는 "차별을 하자는 법도 아니고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이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가장 상식적인 법"이라며 "광장의 청구서 맞고 국민의 청구서 맞다. 주권자 국민은 정치에 청구할 권리를 늘 갖고 있다. 특히 함께 내란을 물리친 광장시민들에 대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얼마전 피력한 대통령의 '무지개론'이 진심이라면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차별금지법은 기존에 발의된 기본적 내용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추가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장,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 △다수 피해자 발생시 집단소송 가능하도록 실질적 구제 강화 등이 그것이다. 


한편,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 맞춰 시민사회 곳곳에서 환영과 '즉각 제정 촉구' 성명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발의는 단순한 시작을 넘어 평등의 시대를 여는 실질적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 또한 "차별금지법은 일부 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최소한의 제동장치다. 무엇보다 노동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라며 "국회가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비겁한 변명 내세우지 말고 즉각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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