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지역의사법 대표발의, 국회 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 아니다’ 자문받고 유의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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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15 17:29본문
- 이수진, 국감서 “지역의사제 도입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이뤄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14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은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양성·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입학전형시 복무지역과 복부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ㆍ경력개발ㆍ직무교육 등 지원,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근무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선발 등 지원을 두텁게 했다.
또한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반환, 자격의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무너진 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고,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ㆍ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은경 장관에게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의료계가 지역의사제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직접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탈 방지를 위해 조건 불이행에 대한 자격의 정지ㆍ취소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전형시 잘 고지되어 당사자의 선택권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료요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받은 법제처의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도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이번에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법률자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역의사법이 조속히 입법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