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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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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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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입장 180도 바뀐 이유는“사람”


하수도 없는 개발, 1급수 탄천 수질오염은 무대책


지난 7월 18일(금)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성남시가 기존 조례에서 자연녹지에만 허용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보전녹지를 포함한 모든 녹지지역으로 확대하고,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출해, 난개발과 탄천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과거 유사한 조례안에 대해 난개발, 환경 훼손, 기반시설 부족,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들어 공식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조례 개정 이유는 “사람”?


지난 7월 18일(금)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한 시 도시계획과 과장은 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에서 조례 개정으로 180도 변경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답하지 못했다. 한 시의원은 담당 과장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사람이 바뀌면 조례도 바뀔 수 있다”라는 발언을 폭로했다. 성남시가 난개발, 수질 오염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신상진 시장의 의지라는 것이다.


1급수 탄천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관리?


성남시 수질복원과는 이 개정안에 대해 “생활하수의 하천 방류 증가로 인해 수질 오염과 악취 민원 발생”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성남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단독 정화조는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제재할 수 없어 사전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제로 한 개발 확대는, 탄천과 소하천의 수질 악화 및 악취 민원을 반복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S동 지번별 소유권 60% 이상 10년 이내, 18% 5년 미만 .... 20년 이상 14.8% 불과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조례 심의 당시 조례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던 분당구 S동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과 경기도부동산포털을 비교 검색해 S동 일대 125개 지번의 2025년 기준 소유권 변경 이력을 분석했다. S동의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지번은 14.8%에 불과했고, 10년 이내 소유 지번이 60% 이상 그 중 5년 미만 보유 지번이 18%에 달했다. 장기 보유로 인한 재산권 피해가 없지 않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매입된 토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녹지지역의 개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배치된다.


한편 성남시는 동쪽의 검단산, 영장산, 불곡산과 서쪽의 청계산, 바라산, 인능산 등 산지에 둘러싸인 남북 방향의 분지형 도시다.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이 해발 100m 이상의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고려해 수립한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자연적·법제적 제약을 반영해 성남시 전역을 ▲개발불능지(37.9%) ▲개발억제지(23.1%) ▲개발가능지(2.7%)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 등 개발억제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막고 녹지를 확보하며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시민의 사회적 합의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성남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2025년 7월 20일


성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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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05:46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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