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18명 단합은 위법이고 16명 단합은 합법인가?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6.0'C
    • 2024.09.17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18명 단합은 위법이고 16명 단합은 합법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17 23:40

본문


제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jpg

- 민주당은 내부 당론으로 정한 후보 인증샷 없음을 먼저 증명하라!

- 투표시간이 부정행위의 근거? 국민의힘 의원보다 2배 더 소요한 민주당 모 시의원도 위법.


 2024년 8월 12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선거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근거는 증거능력이 없었다.


 의장선거 과정 중 국민의힘 측이 반복적으로 정회를 요청하여 선거를 지연시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소에서 민주당 보다 2~4배 긴시간 소요하였기 때문에 부정행위로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비약이다.


 투표 과정 중 정회가 되었던 이유는 양당 모두 투표지에 적힌 글씨체가 바르지 않다고 감표위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해 바르게 적어야 함을 고지 하고자 정회가 되었고, 이를 양당이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자행하기 위해 선거를 지연시켰다는 것은 시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국민의힘협의회에서 비판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의 투표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면 민주당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보다 2~3배 더 긴 시간 투표에 소요한 몇몇 의원들도 부정행위의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1차 투표 때부터 민주당의 모 시의원이 촬영을 하는 소리를 국민의힘 의원이 들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협의회에서는 언론을 선동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더불어민주당협의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협의회에서도 이와관련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24. 08.14.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대표단]





26

24

23

25

22

26

24

23

25

26

25

27
09-17 04:06 (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