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공무원노조, 정자교 붕괴 사고, 실무 공무원 일방적인 책임 전가, 규탄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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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1 14:10본문
□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기행)은 6월 11일(화) 오전 10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찰의 편파적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전에 앞서 사고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분당구청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량을 관리했던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지난 6월 3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되자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번에 송치한 것이다.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남지원은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서 기각한 바 있다.
□ 이날 성남시청공무원노조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는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을 포함한 구조물 내적 결함과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의 미비를 포함한 유지관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일선 현장의 공직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제2의 정자교 사고를 방지하고자 악전고투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난사고, 일선 공직자에 일방적인 책임 전가 반대한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체계를 조속히 개선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23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조사 결과물은 설계와 시공 등 구조적 측면은 등한시하고 일선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직자에게 사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경찰만은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했었다.
o 하지만, 끝내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분당구청 교량관리팀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지난 6월 3일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공직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날 우진형 수석부위원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정자교는 캔틸레버 구조 특성상 정착되는 상부 인장철근의 이음 위치와 길이, 방법 등을 잘 살펴봐야 하며 갑작스럽게 붕괴한 양상은 구조물 내적 결함도 원인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o 이에 대한 근거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들며 "설계 당시 철근 정착길이 안전기준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447㎜와 달리 더 긴 568㎜로, 실제 시공된 철근 길이 500㎜~560㎜는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이라며,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청룡교의 붕괴 원인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근 정착길이 기준 666㎜에 미달하여 500㎜로 시공된 철근 길이 부족이었고, 야탑10교도 철근 정착길이 기준 840㎜에 미달하여 600㎜로 시공하여 부실공사의 책임을 지고 시공사가 교량복구 공사비를 배상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o 이어, "정자교의 구조적인 취약점은 현행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에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정자교 인도부 붕괴 사고 후 전국의 캔틸레버 형식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역시 기존 점검 방식 한계 때문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도의 점검방식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기자회견문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성남시 재난안전관실 자문위원단장 이호범 박사(토목구조기술사)와 함께하여 정자교 캔틸레버부의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하여 현행체계 유지관리 미흡성과 설계와 시공상 문제없다고 판정한 국토안전관리원 조사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의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o 이호범 박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조사결과보고서 외 정자교 인도부 붕괴와 관련된 자문종합보고서(2023. 7), 현장조사보고서(2023. 9), 정밀안전진단보고서(2023. 12)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자교 인도부 붕괴 사안은 아스팔트 재포장 같은 유지 관리만으로 보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에는 “성남시 공무원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이 땅에 다시는 발생해서 안 된다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설계·시공상 문제를 외면하고 공무원 책임 강요하는 조사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정자교 붕괴사고 편파적인 조사 규탄한다!
현장 공무원에게 정자교 사고 책임 일방적인 전가,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24년 6월 3일 경찰은 지난 해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관련하여 분당구청 교량관리팀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 7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혐의는 안전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교량 붕괴 원인이 콘크리트 균열 부위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성남시를 배제한 채 국토안전관리원 내부 직원 위주로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 불공정과 편향성은 차치하고라도 조사 결과를 곧이곧대로 듣기에 의문이 남는다.
정자교 보도부는 교각 지지 없이 3.5m나 내민 캔틸레버 구조이기 때문에, 차도부와 정착되는 상부 인장철근의 이음 위치와 길이, 방법 등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캔틸레버부가 갑작스럽게 붕괴했다는 것은 교량 노면 아스팔트 포장의 노후화로 촉발했다기보다는 구조물 내적 결함도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 당시 철근 정착길이 안전기준이 447㎜이며, 시공된 철근 길이 450㎜~500㎜는 기준을 만족한다고 했지만, 실제 안전기준은 568㎜로서, 이는 설계 및 시공상 결함이 간과된 것이다.
더구나 현재 설계기준은 627㎜로 안전에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캔틸레버 구조에서 정착 철근 길이 부족이 상부 슬래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지금 정자교는 정착길이 부족, 안전성평가 결과 등의 이유로 캔틸레버부를 철거하고 보도교를 신설하고 있다.
사례로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청룡교의 붕괴 원인도 철근 정착길이 기준 666㎜에 미달하여 500㎜로 부실 시공한 것이었다. 2018년 야탑10교의 과다처짐 붕괴 원인도 철근 정착길이 설계기준 840㎜에 미달하여 600㎜로 시공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게다가 작년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원인도 기둥 없는 무량판 구조 내 전단보강철근 부족이었다.
그렇다고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을 현행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에서 사전에 예측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 정자교 같은 제2종 시설물의 경우, 철근 부식과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탄산화 깊이 측정과 반발경도 시험이었으며, 이런 제한된 방법으로는 정자교 바닥판의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도 기존 안전점검과 진단의 한계를 인정하여, 향후 안전점검 진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는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을 포함한 구조물의 내적 결함과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의 미비를 포함한 유지관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제2의 정자교 사고를 방지하고자 악전고투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에 절실한 마음으로 요구한다.
정자교 사고 이후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기존 점검 방식의 한계 때문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파악하기 힘들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도의 점검방식으로 교량 안전성을 재검토하라. 그리고 나아가 시설물 노후도와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한 안전점검 지침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
성남시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관내 51개 캔틸레버 형식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량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공무원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이 땅에 다시는 발생해서 안 된다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공무원들 곁에서 우리 성남시청 공무원노조도 끝까지 함께하겠다.
2024. 6. 11.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