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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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5 11:45본문
▶ 경기도교육청 안은 교육부 예시안보다도 후퇴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안임.
▶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 조문은 빠지고, 학생의 권리는 축소시키며 책임만 늘리고 있음.
▶ 조례안 부칙으로 다른 조례 폐지는 상반된 안이 아닐 경우 불가능함.
경기도교육청은 5월 3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후 경기도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안은 교육부가 2023년 11월 29일 발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후 교육부 안)’을 수정하여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안과 경기도 안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안은 조례안의 원래 목적에서 상당히 퇴보한 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경기도 안에는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함으로써”의 내용이 빠져 있고, ‘제2조 정의’에서도 갈등과 중재에 관한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3년 11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한 이유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러웠을 때 학교 안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부분을 쏙 빼버린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약자는 학생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10절 23조 86항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발전시켜 온 다양한 학생 인권 조항을 없애 버리고 10가지의 조항만을 남겨놓으려 합니다. 반면 학생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 안에 나와 있는 6가지 항목을 67% 늘려 10가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조례 폐지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김혜영(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2월 8일 입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의결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원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폐지가 부칙에 있었지만 위원장 수정안을 통해 부칙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사유는 ‘부칙을 통한 조례 폐지는 상호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폐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부칙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례의 성립이 다른 조례의 폐지를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조례를 통해 폐지하는 것은 입법 절차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칙으로 폐지가 가능하려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상충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안은 기존의 조례안이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아래와 같이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십시오.
둘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안 구성원의 갈등에 대해 갈등 중재 절차를 담은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교원단체와 함께 만드십시오.
2024. 5. 14.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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