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진보당,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미상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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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9 21:00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오늘 임태희 교육감이 제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청소년과 교사의 인권 모두를 지키고자 했던 당연한 결과다.
이 조례 부칙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이 만든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통도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매우 부족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는 소문이 나왔던 지난해부터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기자회견, 면담 요청을 했었으나 임태희 교육감은 줄곧 무시해 왔다. 지난 5월에 경기교육청 주최로 진행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에 공대위가 패널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요구를 묵살 당했다. 소통하지 않는 교육감이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을 믿을 경기도민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7월부터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된다. 여전히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체된 이후에 다시 임태희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가 재상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전히 학교에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인권이 지켜지는 과정은 모두의 권리를 동등하게 바라본다는 기계적 수평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진보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경기교육의 자존심을 지키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학교에서 상대적 약자인 청소년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지대는 여전히 필요하다.
2024년 6월 19일(수)
진보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