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탄천 상류 생활하수 방류 무대책 조례 반드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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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5 23:51본문
-생활하수 하천 방류 증가, 성남시 대책 없이 규제 완화-
<석운동 생활하수 하천 방류, 조례 지속 땐 생활 방류 증가 불가피 · 관리 무대책>
제305회 임시회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발의되어, 9월 15일(월)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성남시의회는 난개발 조장·자연환경 파괴· 탄천 수질오염 도시계획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더 이상 행정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성남시의 표리부동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304회 임시회에서 성남시는 난개발과 자연환경 파괴, 탄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조례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는 성남시가 과거 유사한 조례안을 난개발·환경 훼손·기반시설 부족·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성남시가 제출한 조례는 자연녹지에서만 허용되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보전녹지까지 확대하고,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 생활하수 방류 증가로 탄천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석운동은 생활하수를 하천으로 바로 내보내고 있으며, 이 소하천은 동막천을 거쳐 탄천으로 흐른다. 성남시 수질복원과도 “생활하수 방류 증가로 인한 수질 관리의 어려움과 악취 민원 발생”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성남시는 대책없이 규제 완화를 강행했다.
성남시는 개발 규제를 풀기 전에 공공하수도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먼저 갖추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소외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경제적 타당성 낮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탄천 수질을 포기하는 조례 개정을 밀어붙였다. 성남시는 생활하수의 하천 방류에 대한 대책 없이, 사전 규제 완화, 사후 땜질식 대책만 반복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과거 이매동, 서현동 인근에서 난개발이 발생해 교통난, 기반시설 부족, 생활환경 악화를 겪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결국 예산을 쏟아부은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탄천 수질오염 대책 없이, 생활하수 방류에 무대책인 조례를 제출한 것은 성남시의 표리부동 행정이자, 과거의 교훈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다. 성남시의회는 반드시 이번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가결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도시계획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5년 9월 15일
성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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