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환절기 맞아 돼지유행성설사 차단방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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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4 23:53본문
○ 2013년 이후 변이주 지속발생 및 2022년까지 전국 발생으로 양돈농가 경제적 피해 급증
○ 돼지 폐사율이 50~100%에 달해 예방접종 및 철저한 차단방역 준수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환절기를 맞아 경기도내 돼지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재유행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병원체 진단검사와 농가 차단방역 컨설팅 등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주로 분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특히 어린 돼지에서 구토, 설사, 탈수 등을 일으켜 폐사율이 50~100%에 달할 정도로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어미 돼지에 대한 유행성설사 방어항체율은 13.5%(전국14.4%, 21년 기준), 26.7%(전국26.1%, 22년 기준)로 50%를 밑돌고 있어, 돼지유행성설사 유행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급격한 기온 변화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인 올해 1~4월 환절기에 재유행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고 돼지 적기 예방접종과 출입차량소독, 외부인 외부차량 출입차단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경기도 방역당국은 매년 돼지유행성설사(PED) 예방백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28만 6천두분(7억6백만원)가량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6만 2천두분(11억2천2백만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돼지유행성설사 예방을 위해서는 분만 전 어미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해야 하며, 돈사 내 분변 처리를 철저히 하고 축사 내·외부 및 오염된 의복, 신발, 집기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차단 등 농장 자체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이규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사육 돼지의 구토, 설사, 폐사 등 의심증상 발현 시 관할 시·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가축방역대책상황실로 즉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증비용 지원
○ 2023년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착순 모집
- 국내인증 최대 300만원, 해외인증 최대 700만원 지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도내 물기업의 인검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물기업의 국내․외 인검증 취득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 중 기술이나 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인증서를 교부받은 기업으로, 국내․외 151종의 인증서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국내인증(NET, NEP 등 10종)은 300만원, 해외인증(EPA, CE 등 141종)은 700만원 한도이며, 지원항목은 인검증 취득에 들어간 신청비, 심사비, 시험비, 인증수수료 등이다.
총 10개 기업을 모집하며, 신청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 수는 조정될 수 있다. 사업신청은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gwisc.or.kr) 내 기업참여에서 해당 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진흥원은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물기업들이 원활하게 국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검증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산업은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돼 블루골드 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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