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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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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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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모집


 - 맞춤돌봄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월 최대 50시간 돌봄


 - 가족돌봄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구에 월 40만원 가족생활수당 현금 지원 및 가족의 욕구와 선택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 접수기간: 4.8.(월) ~ 4.23.(화)


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 20명,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136가구를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은 것으로 더 많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1차로 모집한 대상자는 4월부터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이번 2차 지원으로 선정되면 5월부터 돌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돌봄은 1차 모집 때 55명이 신청해 40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가족돌봄 사업은 94가구가 신청해 74가구가 대상가구로 선정됐다. 도는 올해 맞춤돌봄은 60명, 가족돌봄은 2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나 2개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거나 혹은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행동 중 2개 이상 기능이 제한된 사람이 대상이다.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파견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부터 월 최대 50시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용 3일 전까지 누림센터 누리집(https://www.ggnurim.or.kr/),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용 시간, 이용 사유 등을 작성해 맞춤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1로 지원을 받는 경우 월 최대 50시간이 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1로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2:1 돌봄의 경우 월 최대 10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도는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고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를 가족돌봄 사업 대상으로 발굴해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생활수당 지원 외에도 도는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해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8일부터 23일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활동지원사 매칭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 관내 장애인복지관이나 활동지원사 연계 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다.


대상자 선정은 도전적 행동의 여부나 가구 환경 등에 따른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도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2차 모집으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경기도 돌봄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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