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행…비용 80% 지원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6.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행…비용 80%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5 18:19

본문


성남시청 전경(2024년 6월 3일 촬영분).JPG

      10월 8일까지 접수…기반시설, 노동·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 등 5개 분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8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경기도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지식산업센터 공용·소방시설 등 총 5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및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지원한다. 


노동환경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의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등 종업원이 이용하는 부대 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6000만원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바닥, 벽면 등 작업공간 개보수와 작업대, 적재대, 집진장치, LED조명 설치 비용 등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에 화재 감지, 경보 설비, 자동소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위험물 보관장소 격벽 설치 비용을 최대 7000만원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를 제외한 2개 이상 분야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분야별 개선 비용의 20%를 기업이 자부담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10월 8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및 지원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원대상은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 경기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선정된다. 


성남시는 올해에도 총 11개 기업에 약 1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열악한 노동환경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

17

18

15

13

14

14

12

17

15

12

18
11-15 21:08 (금)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