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 시에도 간판 철거 안내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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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08 14:34본문
경기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확대 추진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7월 18일 공포·시행
-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전 안내 내용 담아
- 사전 안내로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경기도가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영업허가(폐업) 시 옥외광고 부서와 간판설치(철거)를 안내받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시군에 받는 것처럼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군 옥외광고부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신고받지 않거나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8일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를 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허가 시 업주가 시군에 영업허가(폐업) 상담을 위해 방문하면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철거)를 위해 담당 부서에 연계하는 내용이다. 업주들이 옥외광고물 설치(철거) 허가를 위해 별도 방문하는 것이 잘 안되는 만큼 영업허가(폐업) 때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현재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부서를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수원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고, 영업 폐업 신고 시 광고물 철거 안내는 평택 등 15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도는 사전경유제가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고물을 허가받지 않고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 처분이나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의 표시 방법 및 수량, 허가·신고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폐업 신고 시 옥외광고물 철거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시군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