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6.0'C
    • 2024.09.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21 23:52

본문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간 정산이나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

21

20

20

16

21

21

21

22

21

22

24
09-23 10:49 (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