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받아…25만원 지역화폐 지급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0'C
    • 2024.11.2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받아…25만원 지역화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29 11:13

본문

 



성남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올해 마지막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사회구성원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성남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이번 4분기 지급 대상은 1만828명을 예상한다.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선택)를 통해 이뤄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2~3분기 신청 기간이 앞당겨져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1995년 4월 2일~1996년 7월 1일생), 재외국민 청년(1994년 1월


2일~1996년 10월 1일생)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심사 후 오는 12월 18일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해야 하고, 전자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성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1만5606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11

1

-1

7

9

4

-1

1

8

4

1

12
11-20 08:00 (수)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