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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우수 조례 선정, 법제처장 표창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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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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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성남시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창범 법제처 차장-이원배 성남시 법무과장-김은영 성남시 법제팀장.jpg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포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가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한 지자체 조례 중 공모 신청을 받아 내부심사(1차), 지자체 공무원 투표·전문가 심사(2차), 최종 국민 투표(3차) 로 총 9개의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성남시의 조례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치료 이후 상해 관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이다


범죄 피해 사각지대 주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수 선정 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된다.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실려 전국에 공유된다.


이번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에 대한 시상식은 1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성남시는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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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04:45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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