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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신속한 화재진압 위해 건축물 평면도 관리실에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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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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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평면도 또는 건축물‧소방시설 도면 관리실 등 비치 당부
 - 피난안내도 등 건물 각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게시할 것도 요청
 -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 현행 법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유도 안내정보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경기도소방이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건축물 평면도 또는 소방시설 도면(사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관리실에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등을 계기로 대규모 현장에 대한 화재예방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말씀’이란 제목의 서한문을 작성해 도내 8만9천여 곳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 건축물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서한문을 통해 유사 시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관리실 비치가 중요하다며 내부진입이 곤란할 경우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방재실 보관은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난안내도와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표 등을 건물 각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관리사무소 등에 게시할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 철저 ▲연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화문 등 방화구획 유지 철저 ▲비상구 폐쇄‧변경‧훼손 등 근절 및 피난대피로 상 물건 적치 금지 등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물 평면도 또는 소방시설 도면을 찾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 등을 준수해 화재로 인한 고귀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항에 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화재예방 위한 당부말씀’ 서한문 도내 건축물 8만9천여 곳 발송

○ 건축물 평면도 또는 건축물‧소방시설 도면 관리실 등 비치 당부
 - 피난안내도 등 건물 각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게시할 것도 요청
 -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 현행 법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유도 안내정보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경기도소방이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건축물 평면도 또는 소방시설 도면(사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관리실에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등을 계기로 대규모 현장에 대한 화재예방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말씀’이란 제목의 서한문을 작성해 도내 8만9천여 곳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 건축물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서한문을 통해 유사 시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관리실 비치가 중요하다며 내부진입이 곤란할 경우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방재실 보관은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난안내도와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표 등을 건물 각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관리사무소 등에 게시할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 철저 ▲연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화문 등 방화구획 유지 철저 ▲비상구 폐쇄‧변경‧훼손 등 근절 및 피난대피로 상 물건 적치 금지 등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물 평면도 또는 소방시설 도면을 찾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 등을 준수해 화재로 인한 고귀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항에 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오은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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