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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 설 ‘노동권익 서포터즈’ 31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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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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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본격적 활동개시 앞두고 16일 서포터즈에 위촉장 수여
 - 7개 시·군별 2~4명씩 서포터즈 채용‥총 31명 서포터즈 대상
○ 노동법 및 관련분야 전문가 활용, 활동 前 서포터즈 역량강화교육 병행
 - 사례를 통한 활동 매뉴얼 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노동법 교육, 노동인권 교육 등


경기도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올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종사 단시간·취약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할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인권 수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로 2~4명씩을 선발해 총 31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들은 6월부터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및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 이후 서포터즈 점검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사업주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 명의의 안심사업장 인증서도 교부한다.


이를 위해 단시간·취약노동자로서 근무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 노동법 관련 전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으며, 이후 노동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 워크숍 및 자체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위촉식은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면하는 감정노동자인 서포터즈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동권익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인지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위촉식에서는 노동분야 관련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실제 활동하면서 맞닥드릴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방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 교육, 노동자 및 사업주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등을 교육함으로써 서포터즈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위촉식을 통해 서포터즈가 자긍심을 고취, 책임감을 갖고 노동권익 수호 활동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정착에 기여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부천 등 7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프랜차이즈 6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 선정 및 서포터즈 채용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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