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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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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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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대상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통신비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으로 기초연금대상자 미감면자 명단 확보…저소득층 복지 확대 기대


경기도가 7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대상자는 전기료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 안내 및 신청 연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대 생활요금(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이동통신요금을 매달 2만6,000원(통화료 50% 추가 감면 가능) 감면받는 등 5대 생활요금 최대 감면액이 월 9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자격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고 감면 제도 역시 요금별로 제각각이라 본인도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이동통신비 감면 대상자 171만7,000여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64만8,000여명)로 집계됐다.

 

이에 도와 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처음으로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7월에 다시 한 번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기로 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를 찾아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도 병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한다. 감면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개별 감면기관에 할 수 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급여 신청 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3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기초연금대상자의 생활요금 감면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다. 기초연금대상자에 대한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는 2018년 도입됐지만 관련 명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었다. 도는 이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이를 수용한 복지부는 관련 명단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3월부터는 이동통신비를 감면받지 않은 기초연금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운영으로 도내 저소득층의 복지혜택 확대를 기대한다”며 “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촘촘히 챙기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감면자 8만669명이 총 9만4,631건의 요금감면을 신규 신청한 바 있다. 복지로 사이트나 통신사 등 감면기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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