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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화재 참사, 더 이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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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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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물류창고에서 반복되는 화재 없도록 9월부터 3개월간 예방 차원의 기획단속

 -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등 안전관리 실태 중점 확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도내 연 면적 1만5천㎡ 이상 창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뤄진다. 경기지역에서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 실태 재점검이 목적이다.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 점검반 37개 조 90명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등 폐쇄‧차단행위 등 유지관리 상태 확인 ▲주요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 누락, 불법 시공‧감리 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의 물류창고 기획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으로 창고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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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07:45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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