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을 품고 미래를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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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06 15:57본문
- 성남고용센터-을지대학교 국민취업지원제도 협약 체결 -
□ 2023.3.3.(금)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영미) 성남고용센터(소장 정언숙)는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 학생처(처장 한승진) 취‧창업지원센터와 재학생 및 졸업생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을 위한「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ㅇ 1995년 도입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가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운영되어,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은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ㅇ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을지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ㅇ 을지대학교는 교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졸업생 대상으로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방면으로 제도 홍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성남고용센터는 을지대 학생들이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취업특강을 비롯한 이력서 클리닉ㆍ모의면접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경험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을지대학교 학생처(처장 한승진)는 동 협약 체결을 통해“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해 미취업 졸업생 및 예비졸업생들이 양질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영미)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을지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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