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26일부터 접수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도정/시정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26일부터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27 00:51

본문




○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장려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26일부터 지원사업 추진,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 접수처(경기민원24) 개설 예정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도내 청년 대상으로 추진
 - 지급 결정된 청년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이내) 보증료 지원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천만 원, 시군비 4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svcreqst/selectPageListSvcReqst.do)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Warning: include_once(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unction.include-onc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hosting_users/ljm_win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Warning: include_once() [function.include]: Failed opening '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home/hosting_users/ljm_win1/www/plugin/htmlpurifier/standalone:.:/usr/local/php/lib/php') in /home/hosting_users/ljm_win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사이트 정보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기8,21층 6호(정자동,킨스타워) 등록번호 : 등록일 : 2013년2월22일
제호 : 소설타임즈 직통전화 : 031. 705. 1577   발행인:(주)소셜품앗이 이정은 ㆍ편집인 : 이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정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은 아이콘생성하기
Copyright  2013 소셜타임즈 (www.socialtimes.kr)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ajaje@nate.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