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설 피해 6개 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3.0'C
    • 2025.01.05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경기도, 대설 피해 6개 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2-24 17:34

본문


경기도청+전경(1)(39).jpg

○ 피해복구를 위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경기도는 지난 대설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경기도 내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

0

-1

2

5

1

0

0

5

1

0

8
01-05 08:35 (일)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