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이하 중개수수료 제공하는 민간배달앱 활성화 추진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8.0'C
    • 2024.10.18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경기도, 2%이하 중개수수료 제공하는 민간배달앱 활성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17 23:58

본문


경기도청+전경(1)(13).jpg

○ 경기도, 2%이하 중개수수료 제공 민간배달앱 모집


  -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연결로 2%이하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와 이용활성화


    로 낮은 수수료 민간배달앱 시장 확대 추진


  - 경기도, 예산부담없이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기대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도입 배경으로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 활성화를 꼽고 있다.


국내에는 중개수수료 2% 이하를 표방한 민간배달앱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과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을 통해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배달앱 사업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설종진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제휴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면서 “이번 사업이 대형 배달앱 플랫폼사와 가맹점간 좁혀지지 않는 중개수수료율의 완충지대가 되고 더 나아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 제휴업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기업육성과 기업정책팀(031-8030-2995)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8

16

15

16

17

19

19

20

23

22

21

25
10-18 23:25 (금)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