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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바이오 소재 개발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식품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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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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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뷰티 및 헬스케어 신소재 개발 추진…바이오기업 육성 지원



○ 경기도,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사업을 통해 바이오 신소재 개발 및 뷰티제품 임상시험 지원


  - 뷰티, 헬스케어 분야 소재개발로 도내 바이오기업에 연구씨앗 제공


  - 기능성 화장품 임상시험 지원 과제 참여기업 공개모집. 5개 기업 선발 예정


 


경기도는 ‘2024년도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외 천연소재를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개발된 소재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기업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모집힌다.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사업’은 바이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올해는 뷰티 및 헬스케어 소재개발과 그린바이오 소재은행 운영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뷰티 소재개발 분야는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신규 소재를 발굴하는 분야이며, 헬스케어 소재개발 분야는 신규 기능성 헬스케어 소재를 탐색해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한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는 분야다.


이렇게 발굴·연구된 소재는 원료등재, 식용여부, 학술정보 등의 전문정보와 함께 그린바이오 소재은행에 게재된다. 해당 소재 사용을 원하는 바이오 기업은 그린바이오 소재은행을 통해 소재 추출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사업’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소속 석·박사 전문 연구진들이 참여 중이다. 바이오산업본부는 최근 3년간 7건의 원천기술을 바이오기업에 이전해 다양한 뷰티·바이오 제품이 개발 중이며, 기업의 매출 증대 및 투자유치를 견인하는 등 도내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바이오산업본부 연구진은 도내 바이오 중소기업과의 현장밀착 상담을 통해 R&D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원천기술 및 신규 개발기술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뷰티소재의 제품화 촉진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임상시험 지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화장품 기업으로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기능성 화장품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기업은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jyeon@gbsa.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뷰티헬스케어팀(031-8008-5306) 혹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약개발지원팀(031-888-6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태성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경기도와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는 소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해 여러 바이오 중소기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바이오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사업화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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