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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만족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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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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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시설 보강·노후시설 개선으로 도민 체감 안전도 높여


○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만족도 96%... 도민 체감 효과 확인

○ 시·군과 협력해 노후 공동주택 안전·주거환경 개선 지속 확대

○ 화재 안전 강화·지원대상 확대 등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추진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도비 보조 지원사업 수혜단지를 대상으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30개 시군 공동주택 입주민 등 총 926명이 참여해 신청경로, 지원 분야, 만족도 및 개선요청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신청 경로는 시군 문자 등 안내를 통한 경우가 49%로 가장 높았다. 지원받은 분야는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기계·설비(35%), 소방 등 안전시설(31%), 옥상방수·도색·균열보수 등 건축시공(16%) 순이었다.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96%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입주민들은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방수·도색·균열보수(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 승강기·배관 교체(15%), CCTV·보안등 설치(6%) 등이 뒤를 이었다. 개선 요청 사항으로는 지원금액 상향(81%)이 가장 많았고, 재지원 기간 축소(8%), 지원 대상 확대(7.7%)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와 입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6년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세부지침 통보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단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재지원 기간 단축과 지원금액 상향 등을 위해 일부 시군의 중복지원 제한 조례 개정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검토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 및 안전시설 보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시설 이전, 인공지능(AI) 기반 화재 연기감지시스템 도입,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차수판 설치 등 실질적인 안전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은 도정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지속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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