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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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15 17:42본문
○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 집합건물 관계자 대상 대면 집합교육
-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단집회 준비부터 결과공고 전 과정 모의학습
- 6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집합건물 관리 교육 실시, 6월 5일까지 신청
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 방식이 복잡하다. 이로 인해 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인 등은 관리단집회 의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공용 부분의 관리 등 여러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전문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경기도는 2024년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확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인, 관리위원, 구분소유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관리단집회 준비부터 결과 공고까지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내용과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1교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2~3교시 관리단집회 모의학습으로 구성되며, 집합건물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관리인,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교육신청 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향상은 물론,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집합건물법은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번 대면 교육이 실무적인 이해를 넓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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