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초기 주민불편 청취,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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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11 18:43본문
경기도, 올 하반기 화성태안3 등 택지·공공주택지구 7곳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
○ 입주 초기 단계인 화성태안3, 수원당수 등 7개 지구를 대상으로 협의회 운영
○ 도, 입주자 대표, 시,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 구성 / 입주민 불편사항 파악 및 해소방안 강구
경기도는 입주 초기 택지,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입주지원 협의회’를 올해 하반기 화성태안3 등 7개 지구에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된다.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한 후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 관련된 주민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화성태안3, 양주회천, 이천중리,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수원당수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상 6개 지구와 함께 2024년 3월부터 공동주택 입주를 시작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를 추가해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총 53개 택지·공공주택지구에서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올해 8월 기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신호체계 조정, 보행환경 개선, 하자보수 처리 등 주민불편사항 4천427건 중 3천899건을 해결했고 528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예를 들어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올 상반기에 접수된 도로 상습정체 등에 따른 신호운영체계 개선 요청건은 수원시와 과천시, 관련 경찰서와 협의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 초기 지구 미성숙 상태로 인해 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초기 불편사항을 겪는 입주민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나 해당 시의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지원 협의회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3248), 신도시기획과(031-8008-23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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