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교육/문화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0 16:17

본문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jpg

○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불법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 무분별한 도시 확장 방지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의지


 - 녹지 보전으로 탄소중립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 대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Warning: include_once(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unction.include-onc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hosting_users/ljm_win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Warning: include_once() [function.include]: Failed opening '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home/hosting_users/ljm_win1/www/plugin/htmlpurifier/standalone:.:/usr/local/php/lib/php') in /home/hosting_users/ljm_win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사이트 정보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기8,21층 6호(정자동,킨스타워) 등록번호 : 등록일 : 2013년2월22일
제호 : 소설타임즈 직통전화 : 031. 705. 1577   발행인:(주)소셜품앗이 이정은 ㆍ편집인 : 이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정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은 아이콘생성하기
Copyright  2013 소셜타임즈 (www.socialtimes.kr)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ajaje@nate.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