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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가점 추천 대상 전국 최대 2,048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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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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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대 쿼터 확보로 외국인노동자 장기체류 및 기업체 인력난 등 해소 기대


○ 도지사 비자 추천 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가점 30점 부여


○ 외국인근로자 장기간 근무와 가족동반 체류 가능


경기도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장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시 가점(30점)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과 경기도 자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경기도 자체 요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고 ▲전환 후 2년 이상 경기도 체류를 유지하며 동시에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 요건 중 1건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 절차는 외국인(고용주 등)이 업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은 경기도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고, 경기도는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아 30점 가점을 부여해 법무부로 추천을 하게 된다.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시 단순노무(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외국인 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024년도 광역지자체로 배정된 쿼터는 총 5,500명이며 이 중 경기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7% 수준인 2,0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강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2년 단위로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가족 동반한 체류가 가능하다”며 “지역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또는 고용주)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 담당부서(참고자료 참조) 또는 경기도 외국인정책과(031-8030-46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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