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조상땅,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교육/문화

몰랐던 조상땅,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20 17:42

본문


경기도청+전경(1)(18).jpg

경기도, 6개월간 2천881만 7천656필지 토지정보 제공


○ 경기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 3천794건 신청, 2,881만 7천656필지(1만 9천120㎢) 토지정보 제공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5만 447건 신청, 7만 1천660필지(64㎢) 제공


 - 공공기관 지적전산자료 3천347건 신청, 2,874만 5천996필지(1만 9천56㎢)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 4천여 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천881만 7천656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 447건에 대해 2만 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 1천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산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현재 사망한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인의 권유로 조상땅찾기를 신청했고,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田),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 6천278㎡를 찾은 사례가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kgeop.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감면 대상자 결정,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천347건에 대해서도 24만 9천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2천874만 5천996필지(1만 9천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Warning: include_once(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unction.include-onc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hosting_users/ljm_win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Warning: include_once() [function.include]: Failed opening '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home/hosting_users/ljm_win1/www/plugin/htmlpurifier/standalone:.:/usr/local/php/lib/php') in /home/hosting_users/ljm_win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사이트 정보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기8,21층 6호(정자동,킨스타워) 등록번호 : 등록일 : 2013년2월22일
제호 : 소설타임즈 직통전화 : 031. 705. 1577   발행인:(주)소셜품앗이 이정은 ㆍ편집인 : 이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정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은 아이콘생성하기
Copyright  2013 소셜타임즈 (www.socialtimes.kr)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ajaje@nate.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