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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한제국공사관’ 미국 국가사적지로 등재 예고(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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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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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국가유산청의 원형 복원 노력으로 역사성 보존된 점 높이 평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하 ‘주미공사관’)이 미국의 국가사적지로 등재 예고되어 8월 8일(미국 현지 시간 8월 7일) 미 연방정부 관보에 게시됐다. 

  *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미국 국가사적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에 따라 등재되는 지구(District), 건물(Building), 구조물(Structure), 사물(Object)로서 역사적 중요성이나 예술적 가치에 따라 등재됨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이하 ‘국외재단’)과 함께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난 3월 주미공사관이 있는 워싱턴 DC 당국에 주미공사관의 미 국가사적지 등재를 신청했으며, 등재 신청서를 검토한 워싱턴 DC 역사보존위원회는 공사관이 미국 국가사적지 등재기준에 충족된다고 최종 평가했다. 

공사관이 미국 내 소수민족 구성원과 관련된 독특한 역사적 공간으로서 해석 및 보존의 측면에서 모두 탁월한 가치가 있으며, 건물의 원형을 보존한 채로 전시공간을 단장해 역사적 공간으로 재현한 점을 특히 높이 평가하였다. 

  * 워싱턴DC 역사보존위원회(DC Historic Preservation Review Board): 워싱턴 DC정부의 소속기구로서 역사유적의 지정, 역사 보존에 관한 조언, 연방차원의 역사 보존정책 시행 등 담당


  1877년 건립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1888년 미국에 파견된 대한제국의 공관원들이 1889년 2월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길 때까지 16년 간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쓰였다. 이후 일본이 강제 매입한 뒤 1910년 미국인에게 매도하여 트럭화물운수노조사무소, 미국흑인여성협회 사무소 등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2012년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이 매입하여 총 5년간의 자료조사와 복원,  새 단장(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18년 역사전시관으로 개관한 이후로는 1·2층은 국내외에서 발굴한 각종 역사 문헌과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한 복원과 재현 공간으로, 3층은 한미관계사 등을 전시패널과 영상자료로 볼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지금은 주 6일(월요일 제외, 오전10시~오후 5시) 영어와 한국어 안내 해설사를 배치해 현지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내무부 소속)은 8월 22일까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9월 중 등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주미공사관이 국가사적지로 등재되면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조건에 따라 보호나 보존과 관련해 미국유산보호기금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미국유산보호기금(Save America’s Treasures): 미국 정부 주도의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기금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예술작품, 출판물의 보호와 보존을 목적으로 함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앞으로도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소재국과 그 역사적 가치를 함께 공유함은 물론 현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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