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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용 전통재료, 국가에서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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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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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3개 전통재료(안료, 아교, 기와·전벽돌) 대상 「전통재료 인증제」 운영(7.1.~)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7월 1일부터 국가유산 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진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전통재료 인증제」를 시행한다.

인증제를 실시하는 전통재료는 안료와 아교, 기와·전벽돌 등 3개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08년 화재 피해를 입은 숭례문의 복구공사(2009~2013년) 과정에서 전통재료와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수개월 만에 단청 박락이 발생하면서 정밀 연구 등을 통한 전통재료 품질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전통재료 관련 연구를 실시해 아교(2021년), 안료(2022년), 기와·전벽돌(2023년)에 대한 연구를 마쳤으며, 2020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수리법)에 전통재료 인증 조항을 신설하고 각 조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적인 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전통재료 인증제」의 대상인 ‘안료’, ‘아교’, ‘기와·전벽돌’ 3개 분야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관련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재료별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심사를 통해 심사기준에 대한 검증도 마친 상태이다.

운영은 국가유산청 산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김창준)에서 하게 되며,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된 전통재료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전통재료 인증제」가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한지와 철물 등 추가 분야에 대한 세부심사기준도 마련하여 전통재료의 정확한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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