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선납 10% 공제 > 해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드라인

2017년 자동차세 선납 10% 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1-13 00:00

본문

161_107_3833.jpg

광주시는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2017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제도에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연세액의 10% 경감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이후 당해년도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전입 자치단체에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2

-5

-9

0

3

0

-1

-1

5

0

-4

7
12-24 09:05 (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