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26억7000만원 부과 > 해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8.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드라인

등록면허세 26억7000만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1-13 00:00

본문

156_102_936.jpg

성남시는 각종 인가·허가·면허 6만9397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70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7311건, 부과 세액은 2억2000만원(9%) 증가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50종의 면허가 신설됐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면허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1~4종으로 세분된 영향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은 6만7500원, 2종은 5만4000원, 3종은 4만500원, 4종은 2만7000원, 5종은 1만8000원을 내야 한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의 은행, 인터넷 위택스, 신용카드, 전화 ARS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17

20

21

19

14

21

21

18

18

20

20

22
11-16 12:46 (토)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