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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11월부터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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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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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도공측에 따르면, "기존에 요금감면 대상자들은 온라인으로 주차장이나 수영장 등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먼저 완납한 뒤 해당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을 찾아가 감면액을 환불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감면자격 정보를 보유한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기관과 감면자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성남도공측은 덧붙여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관내 공공시설 운영프로그램과 접목해 오는 11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인데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시민행복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시설이용의 경우 보통 시설요금이나 수강료 할인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설로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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