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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방세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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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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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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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2년 이상 경우이며, 하남경찰서에 지원을 요청 경찰관 입회하에 가택을 수색했다.

  

한편, 수색 중 명품시계, 명품가방, 현금 등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액을 납부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에 따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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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7:26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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