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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최저임금 정부지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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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2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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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지난 12일 서현역 일대 상점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제도 및 소규모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홍보했다.

 

김호현 지청장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약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90% 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체지원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하는데 신청방법은 온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팩스(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외에도 최저임금과 관련,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지청은 오는 25일 취약업종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성남지청 고객지원실(1층)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형식적으로 맞추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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