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전자로 예금 압류한다! > 해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드라인

용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전자로 예금 압류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6-29 17:00

본문



용인시는 7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예금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압류할 방침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

 

이는 자동차 압류만으로는 미납을 해소하기 어려운 고의 체납자에게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26일 각 구청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마친 상태다.

 

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적지 않아 더욱 강도 높은 조치로 예금을 압류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518일 기준 용인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48936, 715313만원에 이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는 용인시 각 구청 공원(산업)환경과(처인구 031-324-5322·5283, 기흥구 031-324-6283·6287, 수지구 031-324-8283·82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용인시 각 구청 공원(산업)환경과를 방문해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해 예금을 압류당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체납액을 반드시 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

-4

-9

-2

4

-2

-6

-4

0

-1

-1

4
12-22 21:28 (일)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