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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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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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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2018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23600만원(99340)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61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16일부터 7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부과 시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서비스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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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13:40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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