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시분(7.1)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해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드라인

광주, 수시분(7.1)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10-30 11:48

본문




광주시1031일자 수시분(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경기도 한국토지 정보시스템(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1130일까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

-6

-9

-2

4

-2

-9

-5

-1

-1

-1

4
12-22 22:26 (일)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