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골사랑협동조합 '따복 예비마을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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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19 19:59본문
성남지역 숯골사랑협동조합(이하 숯골조합)이 경기도가 선정하는 따복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돼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마을카페와 스몰웨딩사업을 진행한다.
19일 숯골조합에 따르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여성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공간이자 노인과 학새들의 소모임 공간으로 활용될 마을카페 수정구 산성대로 283번길6 일대에 53㎡(16평) 규모로 이날 오픈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률적인 예식문화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검소하게, 이미 결혼한 부부들을 위한 리마인드 결혼 등 개성있게 치르는 맞춤형 혼례사업인 ‘스몰웨딩’ 혼례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숯골조합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숯골조합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홍보, 제품개발, 교육훈련, 의복 대여비 등을 지원금으로 충당하며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경기도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등을 종합평가해 성남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의 마을기업을 따복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됐으며 매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공모 때 경기도 가점이 주어지는데 최종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 땐 2년간 80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내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 설립 요건은 ▲기업성=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 ▲공동체성=5인 이상 출자, 개인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추구 ▲공공성=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 특정인의 지분 제한,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지역성=지역주민 주도, 지역자원 활용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