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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2.6% 인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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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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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의 2017년도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2.6% 인상·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인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와 견고한 시공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자나 건설업자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 반사성능 등 각종 품질시험·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근거에 따라 산출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는 산출요소 중 지난해와 비교해 노임단가가 5.6%, 수도요금이 5.0%, 경유가격이 8.6%씩 각각 상승함에 따른 것이라고 도 건설본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총 136개의 시험 종목 중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 휨강도 시험 등 일부 37개 종목의 경우 평균 2.9% 인하됐으나, 제경비 인상으로 대부분의 시험 종목이 인상됐다.



특히 경유값 인상에 따라 현장 출장비가 2.4% 인상됐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시험비의 경우 현장 시험 안전성을 감안해 비용을 현실화 했다.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은 공립시험기관의 위상에 맞게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으로 의뢰자의 편익을 위해 노력 하겠다 면서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신뢰 있는 품질시험·검사를 통해 안전한 경기도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지난해 만능재료시험기 등 8종의 장비를 신규 구입해 커플러시험, 굽힘성 시험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62종 80대의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공립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여와 전년 대비 세외수입 10% 증가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세부항목별 수수료와 시험 의뢰 방법 등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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