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 해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드라인

광주,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10 20:52

본문




광주시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중에 모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 할인된다.


연납 이후 올해 안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공인인증서 필수))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3

-2

-11

-2

4

-2

-9

-5

-2

-1

-3

4
12-23 00:06 (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