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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다세대‧연립 포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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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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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1596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3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대상은 준공 7년이 경과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시는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공동주택 보조금을 올해부터 다세대나 연주택에도 지원키로 하고 지난 해 13억원이던 예산을 올해 22.8% 늘렸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도로와 보안등, ·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천만~5천만원, 국민주택 규모(85이하)가 과반수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90%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천만2천만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임대기간이 30년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업계획서 등을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지원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해까지는 아파트 단지에만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다세대·연립주택에도 지원하게 됐다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 시민들이 행복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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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23:05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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