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원 부과 납기 준수 당부 > 해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드라인

용인,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원 부과 납기 준수 당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09 14:58

본문




용인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6억원을 과세대상 74142건에 부과했으며 기한 내(16~31)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건수로 11%(7383), 금액으로는 12%(2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카카오톡 앱에서 카카오페이-지방세청구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처인구(031)324-5168, 기흥구(031)324-6182, 수지구(031)324-81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

-5

-4

0

3

-4

-6

-2

4

1

-6

7
12-24 04:36 (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