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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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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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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2019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4729건에 56천만원을 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1일 현재, ·허가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특히, 201812월에 신규면허를 받거나 또는 201911일이 지나 면허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 및 용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출금기(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방세 ARS안내시스템(031-760-2999)과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고지서앱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세정 및 알 권리 충족과 신뢰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760-2794/27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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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11:33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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