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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ARS 통한 취득세 타인카드 납부서비스 임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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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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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방세인 취득세 간편 납부서비스 가운데 ARS(1544-9344)를 이용한 타인카드 납부 서비스를 8일부터 임시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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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제20조 규정을 악용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H씨는 지난 4월 부친의 카드로 다른 사람의 취득세 319만원이 결제됐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앞서 S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카드에서 제3자의 취득세 2442천원이 결제됐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시에 냈다.

 

이에 따라 시는 8일부터 ARS를 통한 부동산·차량 취득세 신고분의 타인카드납부서비스를 별도 보완조치가 있을 때까지 중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카드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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