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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재산세는 6월1일 소유자에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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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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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30 관내 1,768개 공인중개업소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구청 부동산 실거래 신고 창구와 취득세 신고 창구에도 안내문을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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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세법 제114조에서 6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잘 모르는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물이나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납부시점이 7월이나 9월이더라도 부과는 61일 소유자에게 한다.

 

예를 들어 6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는 매수자가, 62일 이후 매매한 경우는 매도자가 해당연도 재산세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기준일 전·후 매매하는 경우 납세자들이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안분과세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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