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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32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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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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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2019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264건에 대해 총 323909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은 지난해 보다 8.8%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소폭 증가했다.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1년분(2019. 1. 1. 12. 31.) 납부기한은 오는 430일까지며 납부기간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청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시청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경매취득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경우 시청 도로관리과로 방문해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해야 한다면서 도로사용료가 정확히 부과되도록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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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17:03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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