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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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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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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1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오는 31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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